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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실패할 것”

등록 2012-08-23 16:12

“교과부 전북도육청 특별감사는 협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을 특별감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협박이자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교육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특별감사란 사실을 은폐·왜곡할 경우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 방침은 특별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교과부의 가치와 다르다고 특별감사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자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의 중요한 정보를 학생부에 적을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교과부는 졸속적·비교육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올 1학기 추진했던 중2 복수담임제를 한 학기 만에 자율로 전환한 것과 같은 정책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교원에 대해 엄중 조처하겠다는 것도 교육감이 지닌 교원 징계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가 이달 초 유엔인권이사회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수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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