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3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업체 선정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동생과 광고업자 사이에 금품 로비와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명계좌 사용처와 출처를 해명하지 못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이 의장은 정치적, 도의적 기반이 허물어졌다”며 “대구시의회 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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