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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도들었다’ 112 거짓신고했다가 996만원 배상

등록 2012-08-27 21:33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경찰이 청구한 99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거짓 강도 신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아무개(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재판부에 “112에 거짓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청구가 인낙되면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2시4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치킨가게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헛수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의 거의 모든 직원이 긴급출동했으며, 112에 신고된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됐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의 오원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박경만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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