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조례로 의회통과 유력
대구지역 초·중·고교 학생 35만여명에게 2013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는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아무런 강제성 없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원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의 강행 조항을 모두 권고 조항으로 고친 수정안이 마련됐다”며 “5일부터 열릴 임시회 때 수정안이 상정돼 오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4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꾸린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무상 의무급식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3일부터 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무급식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책임면피용 조례로 둔갑한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7일부터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시민 3만2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대구시로부터 조례안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검토해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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