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차 5년→2년 축소”
“사업기법 쌓을 시간 부족” 지적
“사업기법 쌓을 시간 부족” 지적
서울 종로구 계동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서울게스트하우스는 국내 첫 한옥게스트하우스로 꼽힌다.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론리 플래닛>이 ‘한국에서 꼭 들러봐야 할 숙소’로 소개할 정도로 외국에선 이름난 곳이다.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 현준희(59)씨는 감사원 6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효산개발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지으려고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고 1996년 4월 양심선언을 한 뒤 파면·구속됐다. 그는 2000년부터 생계수단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통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는 한류바람을 타고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자 서울시와 시 공기업인 에스에이치(SH)공사가 한옥을 임대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현씨는 법원으로부터 6일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한옥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현행 5년인 한옥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사업자를 공모해 많은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임대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현씨는 “북촌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것은 한옥을 제공한 서울시와 한옥을 빌려 공방, 박물관, 게스트하우스로 가꾼 사업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전통 공방이나 한옥게스트하우스는 시설을 꾸미고 이름을 알리는 데 적어도 2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나가라면 그동안 들인 투자금과 영업 경험은 사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촌 곳곳에서 투자비도 뽑지 못해 버티겠다는 사업자를 집달관이 내보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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