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수개월 동안 자신의 딸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ㅇ(52·사업)씨를 구속했다.
전북지역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ㅇ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 ㄱ(13·중2)양을 성추행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딸 친구 5명을 1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져 경찰에 신고됐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ㅇ씨가 학운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인 지난 3월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며 “구속 사실을 안 만큼 해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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