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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잇따라 실형 선고

등록 2012-09-05 18:12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친구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ㄱ(16·고1)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안이 무겁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아직 어린 16살의 학생이고 비행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군은 2010년 겨울방학 때부터 지난 6월까지 친구였던 김아무개(15)군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괴롭힘을 당하던 김군은 지난 6월2일 ㄱ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태천)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학생 두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3년에 단기 2년6월을,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월 여중생을 여관에 4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해도 관대한 처벌이 많았다.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입건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된뒤 불기소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약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권아무개(당시 14·중2)군이 같은반 학생 두명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는 물론이고 법원의 엄한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담당했던 정현욱 대구 수성경찰서 총괄강력팀장은 “과거 또래들의 단순 주먹다짐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졌다”며 “사회가 상습적 학교폭력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살로 몰고가는 하나의 큰 원인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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