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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독도 불법시설물 설치 경북도·울릉군 고발 방침

등록 2012-09-06 17:17

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관계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중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북도와 울릉군이 법을 어기고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고발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북도와 울릉군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면, 현행 법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문화재보호법의 무허가 행위 등을 한 혐의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7월 태극 무늬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 게양대 2개(경북도기·울릉군기), 김관용 경북지사의 준공 기념비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후 경북도와 울릉군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자, 최근 독도 망양대에 있는 시설물 가운데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국기게양대와 이명박 대통령 독도 표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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