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청 세정과 김병삼(40)씨
강릉시청 김병삼씨 ‘제안 우수상’
“지방정부 열악한 세수 확충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도움 될 것”
“지방정부 열악한 세수 확충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도움 될 것”
“대동강도 아니고 동해 바닷물에 세금을 부과한다?”
바닷물을 공짜로 쓰는 기업들에 사용료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뜻 들으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지만 논리가 정교하다. 이 제안을 낸 강원도 강릉시청 세정과 김병삼(40·사진)씨는 6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2012년도 세외수입업무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씨의 제안은 바닷물을 이용해 공짜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등을 냉각하고 있는 기업들에 바닷물 사용료인 해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열악한 세수 확충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일명 물값(지역자원시설세)을 납부하고 있지만, 바닷가에 들어선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들은 공짜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강릉의 ㄱ화력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이 발전소는 연간 1억6800만t의 바닷물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 푼의 물값도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강릉에 해수리튬연구센터를 만든 ㄴ기업은 바닷물을 이용해 리튬을 만들어 내는 연구를 하면서 연간 100억t의 바닷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 그는 만약 이들 기업이 수력발전과 같은 비율로 이용료를 납부한다면 강릉시는 연간 20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륙에 설치된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용수는 농업과 공업,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지만, 해안가 발전소에서 배출된 바닷물은 온도가 높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복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류의 재산인 바닷물을 특정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그는 “바닷물을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해양생태계 보호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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