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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인PC방 업주들 무더기 입건

등록 2012-09-07 15:55수정 2012-09-07 21:46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손님에게 제공해온 혐의로 대구시 북구 동천동의 한 성인피시방 주인 손아무개(29)씨 등 성인피시방 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한뒤 하드디스크에 수천개의 음란물을 저장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5일 대구 도심지역의 성인피시방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8개 성인피시방으로부터 압수한 음란물 3만8500편 가운데 아동 음란물은 100편 정도로 적었던 만큼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벌여 아동 음란물이 많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성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인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인 음란물 단순 소지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성인 음란물보다 무거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영리목적일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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