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직장인 ㅅ(2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ㅅ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13분께 ‘잠깐 한번만 보자’며 여중생(14·2년)을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앞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주차장과 도서관 주차장으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여중생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동네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며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ㅅ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박물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남성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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