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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원 ‘대구 무상급식 조례’ 누더기로…사실상 무산

등록 2012-09-11 22:46

대구지역 전체 초·중학생 25만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모든 강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54개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는 수정 조례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1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11일 오전 제209회 임시회 행자위 안건심사를 열어, 윤성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무급식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이날 성삼제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전면 의무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물었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의무급식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행자위는 1시간 남짓 심의하다 정회를 선포한뒤, 곧 회의를 속개해 수정 조례안을 바로 통과시켰다.

수정 조례안은 지난 3월 대구운동본부가 마련한 원안의 강행 규정들이 모두 임의규정으로 바뀌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까지, 중학교는 2013년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의무급식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대구시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었다. 또 대구시장은 매년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대구시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추산 비용은 지난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해 1152억원(초등학교 600억원·중학교 552억원)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전체 본예산의 1.16% 수준이었다.

특히 시의회 행자위는 조례안을 수정하며, 명칭도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행자위는 전면 의무급식의 부분 시행도 검토했지만,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강행 조항을 모두 임의조항으로 바꾸거나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3만명이 넘는 대구시민이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자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난도질당했다”며 행자위원장의 사퇴와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을 요구했다.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누구도 만족할 수 없게 된 내용으로 통과된 것 같다”며 “의무급식은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중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하는 선별 급식을 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36%며, 2014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교생이나 일부 학년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27곳(5000여명)뿐이다.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생(35만명)의 1.4% 수준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의무급식 조례 수정안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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