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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에 과태료 1천만원

등록 2012-09-12 20:43수정 2012-09-12 23:10

서울시, 양재점 등 3개 점포에 부과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자치구 조례를 무시하고 정상영업을 해 과태료 10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에 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점과 양평점, 상봉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무휴업일 미이행 과태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차 적발 때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다.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문제 삼아 법원으로부터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일부 대형 유통기업들은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제 지난달까지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소송과 별도로 의무휴업을 재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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