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학교안에서 초등학생 제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김아무개(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2년 9개월여 동안 경북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여학생 11명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을 교장실로 직접 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강제추행 피해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장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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