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허가를 해준 후 사업이 백지화됐다면 해당 관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민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강원 홍천에서 소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해던 ㄱ업체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홍천군은 20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된 행정행위를 적법하다고 믿고 비용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2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만큼 홍천군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업체 쪽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 또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업체는 2005년 강원 홍천군에서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업체 쪽은 하천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홍천군을 상대로 28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원상복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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