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폭력 휘두른 혐의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판사는 19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본명 정한영)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위를 주장해온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전북 진안군 금당사의 주지직에서 해임된 뒤 문화재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계종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종단 쪽과 갈등을 빚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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