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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군부대 치킨집은 불법이었다

등록 2012-09-25 16:20수정 2012-09-25 22:01

외식업 신고 않고 무허가 영업
국방부, 군청 시정조처도 무시
“복지시설이라 신고 안해” 해명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문을 연 군부대 내 치킨전문점(<한겨레> 9월25일치 15면)이 외식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적합성 검사와 종업원 위생교육, 건강진단서 제출, 액화석유가스신고 등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조차 제대로 검증이 안돼 군장병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방부와 강원 화천군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월부터 화천 27사단 등 전국 7개 부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킨전문점들이 외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신고증도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정화조 등 오폐수 처리 등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맞게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외식업 신고를 한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치킨전문점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도 받지 못해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월 중순께 강원 화천군은 해당 치킨전문점이 무신고 시설인 만큼 신고를 할 것과 영업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거짓말로 민원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사단은 지난 7일 부대 내 치킨전문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사단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외식업체 등록과 관련해 스낵코너는 영내 피엑스(PX)와 같이 군부대 내 시설이므로 별도의 등록이 불필요함을 화천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군부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지, 등록이 필요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해당 부대가 계속해 무신고 영업을 한다면 현장 조사를 해서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달리 군부대 내 치킨전문점은 군 복지시설로 영내 장병들만 이용하고 있어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며“시설 위생에 대해선 별도의 부서를 설치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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