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노병섭씨에 승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노병섭(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49)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47) 전 교권국장 등 2명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해임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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