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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의무휴업 무시’ 코스트코 단속나서

등록 2012-10-10 22:35

매장 3곳서 불법행위 40여건 적발
‘표적단속’ 지적에 “법규따라 집행”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의무휴업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업체 코스트코 서울지역 매장 3곳을 집중단속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해 소방·식품·건축·교통 등 집중점검을 실시해 영등포점 23건, 중랑점 12건, 서초점 6건 등 모두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적발건수를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 교통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 9건, 미신고 간판 사용 등 디자인 6건, 위생 불량 등 식품 2건 등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식품 분야 단속에서 식육판매업 개인위생과 작업 전 위생상태 불량이 적발된 중랑점은 같은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의무휴업일인 오는 14일 오후 이들 매장을 다시 단속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어기면 단속 횟수를 늘려 불법행위를 꾸준히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집중점검이 ‘의무휴업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표적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희은 과장은 “소방·식품·교통 등 점검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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