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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지촌 성매매 외국인 여성 인권 피해 심각

등록 2012-10-11 16:44

예술흥행비자로 입국 여성 89% 미군기지 지역 거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경기도내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기지촌에서 성추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체불, 폭언, 협박 등 인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1999년 외국인 국내공연이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바뀌면서 기지촌 유흥업소 업주들이 예술흥행비자(E-6)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대규모로 유입해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고용해왔다.

예술흥행비자로 등록된 외국인 여성은 1990년 86명에서 2010년 3126명으로 20년 사이 36배가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필리핀 여성이 8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에 예술흥행비자로 등록된 외국인 여성 1181명 가운데 89%인 1046명이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평택·의정부 등 3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2000년 전국에 196개소였으나 2011년 36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동두천과 의정부지역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1962~68년 1만여명에 달했으나 1990년대 들어 주한미군 감축과 경제침체로 수가 감소해왔다.

기지촌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로는 △노래 대신 성접대 등 고용계약 위반 △이동권 박탈 △신체권 침해 △협박, 욕설, 정신적 학대 등이 지적됐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노래 등 본래 목적이 아닌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자발급 대상을 실제 공연예술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성매매로 처벌받은 공연기획사는 공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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