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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남양주 ‘하수방류’ 2차 공방전

등록 2012-10-15 22:42수정 2012-10-16 08:42

화도처리장 ‘불법’ 규정에 시는 즉각 반발
환경부와 경기 남양주시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하수를 불법배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특정감사’ 중간발표에서 “화도하수처리장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통해 불법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6년 동안(연평균 76일) 하루 최대 1만3782t, 평균 1275t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통해 배출한 것은, 용량의 여유가 있는데도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불법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환경부와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처리장의 시설 미증설 원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2009년 화도하수처리장 1만9000t 증설을 요청했지만 2021년 계획인구(81만3000명)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해 자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운용하는 환경부의 부서간 이견 때문에 증설 요청을 자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형근 남양주시 부시장은 15일 “환경부가 지난 8월에는 1만5000t을 비밀 방류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방류량 1275t이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발표로 남양주시는 다시 한번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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