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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 코스트코, 꺼낸 카드가 소송

등록 2012-10-15 22:48수정 2012-10-16 08:43

서울시 단속 직원들이 일요일인 14일 오전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다시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양재점에 대한 2차 집중점검을 하려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단속 직원들이 일요일인 14일 오전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다시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양재점에 대한 2차 집중점검을 하려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휴일 영업 강행한 채
뒤늦게 3개구 상대 소송
‘김앤장’에 소송대리 맡겨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등을 무시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가 서울시내 매장 3곳을 관할하는 자치구들을 상대로 의무휴업 조례 무효 행정소송을 뒤늦게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기존 조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각 구가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조례를 개정했으므로 11·12월에는 영업제한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코스트코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자치구의 처분은 무효”라며 중랑·서초·영등포구 구청장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이후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문제 삼아 법원으로부터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서울 등에서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 조례를 계속 적용받고 있다.

코스트코는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가 모법 규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없앤 위법한 조례로 무효인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 때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특히 코스트코는 “다른 마트나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소품종 대량판매를 판매 방식으로 하고,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추구하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전국 법원에서 130여건의 재판을 통해 조례의 위법성이 확인·선언됐으므로, 코스트코가 영업을 개시한 지난 9월9일에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 역시 무효임이 명백해 영업을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의 소송 대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한 3개구는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조례를 개정해 11·12월에는 영업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랑·영등포구는 각각 지난 8일과 11일 조례를 개정·공포해, 다음달 중순께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을 이달 4~24일 입법예고중인 서초구는 12월께 영업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박기용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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