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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대형마트 가처분신청 신중한 판단을”

등록 2012-10-16 22:13

대구 시민단체·상인들 ‘한목소리’
“영업제한조례 무력화 용납못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조례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8곳과 대구시상인연합회가 꾸린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 연석회의’ 회원들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규탄하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들어갔지만, 곧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은 지난 7월 대형마트가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달 19일부터 대형마트들은 다시 일요일마다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구 동·수성·달서구가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지난 14일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섰지만,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쪽은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시 시작할 대구의 서·남·북·중구와 달성군 등 5곳을 상대로도 대형마트 쪽은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처가 시행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잇따른 대형마트의 승소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주장하는 그 손해의 본질이 무엇인지 헤아려 이번 소송에서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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