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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남한강 3개 보 주변 수상레저 금지
4대강사업 효과 ‘엉터리 홍보’ 판명

등록 2012-10-16 22:45수정 2013-10-02 15:26

물살 세고 낙차 커 사고 빈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3개 보 주변에서 요트나 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보 주변의 빠른 물살과 급격한 낙차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이지만,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및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던 정부의 홍보가 헛구호가 된 셈이다.

여주군은 16일 남한강 강천보(여주읍 단현·연양리), 여주보(능서면 왕대리), 이포보(대신면 당산리, 금사면 외평리) 상·하류 각 1㎞ 이내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보 관리범위(상·하류 80~660m)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8월 행정예고안(상·하류 각 200m 이내)보다 금지구역을 더 확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주군은 “보 주변의 물살이 매우 빠르고 보의 낙차가 커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가 접근하면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기름 유출 등으로 강물 오염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보 주변에 친수구역이 조성돼 각종 수상레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여주군의 이번 조처로 남한강 3개 주변은 ‘댐 관광’이나 자전거 타기 정도만 할 수 있게 됐다.

여주보에서는 지난 8월 소형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전복돼 2명이 숨졌고, 2010년 8월에는 수석을 채취하던 보트가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훈련중이던 소형 군용 선박이 이포보 공사장 하류에서 뒤집혀 훈련하던 장병 4명이 숨졌다. 앞서 여주군은 지난 8월 3개 보 주변을 학술·어종 조사를 제외한 낚시 등 활동의 금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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