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이하선 설치의무 면제
50곳중 44곳 경사로 등 없어
50곳중 44곳 경사로 등 없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양태주(36)씨는 대구시내 동성로에 나올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식사를 하려 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씨는 “동성로에 나오면 밥 한끼 사먹을 곳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성로는 백화점과 음식점 등이 몰려 있는 대구의 대표적 도심지이다.
장애인 단체인 대구장애인 아이엘종합지원센터(대표 이진우)는 최근 동성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장조사했더니, 식당 50곳 가운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식당 44곳은 입구 턱이나 계단이 높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들 44곳 가운데 32곳은 경사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2곳은 계단이 너무 높아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은 식당 면적이 300㎡를 초과할 때에만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조사한 동성로 식당 50곳은 모두 300㎡를 넘지 않았다.
대구장애인 아이엘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에서 식당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해준 것처럼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구 동성로에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식당 100여곳을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대구 중구청에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동행한 필리핀 장애인단체인 ‘라이프 헤이븐’의 아브너(41) 대표는 “필리핀에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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