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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지하철역 37곳 라돈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록 2012-10-21 17:20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역 37곳을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 농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 후 전동차 안의 라돈 농도가 많게는 166%까지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라돈 농도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다. 주로 지하통로 암반의 지하수에 녹아 배출돼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 고농도의 라돈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7개 역은 깊이가 깊거나 화강암 지반 구간을 통과해 라돈 농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환기설비의 운전시간을 줄이고, 안전문을 설치해 환기가 어려워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달 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에서의 라돈 농도 분포 조사’ 논문을 보면 안전문 설치 후 서울 지하철 2~8호선의 전동차 내 라돈 농도가 평균 53%, 많게는 1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이들 37개 역에서 라돈 농도를 해마다 2회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측정하기로 했다. 배수로와 물 저장고에 덮개를 설치하고 송풍기로 공기를 빼내 라돈 농도를 낮출 계획이다. 역사 청소를 할 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 평균 3~13시간에 그쳤던 터널 안 환기시설의 가동시간도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동차 안의 공기질 관리도 강화해 이전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2개 항목만 측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라돈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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