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안했지만 정치적 행보
인사위 선정기준 중립성 벗어나
인사위 선정기준 중립성 벗어나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강원도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경숙 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정당인이 활동할 수 없는 강원도인사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으로 하고 있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강원도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전 국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강원도인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인사위원회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재정운영위원회 등도 관련 조례에 정당인 제한 등의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인의 참여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국장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도 하고 있다. 한 전 국장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원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에서 한 전 국장은 “박근혜 후보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 전 국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면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임의로 해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원이 아니라도 특정 정당의 선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은 것은 정치인의 인사개입을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숙 전 국장은 “정당 가입을 하지 않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강원도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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