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시 ‘청사 이전 협약’
특별법 개정 등 공동노력키로
특별법 개정 등 공동노력키로
올해 말 충남 홍성·예산에 걸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가 현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하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대전 선화동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를 보면, 충남도와 대전시 두 기관은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개정, 현 도청사 터에 국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현 도청사 터에 국책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면 대전시에서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존중해 후속 조처에 최선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우려를 샀던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충남도는 대전시의 사용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도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시립박물관·시민대학·연합교양대학의 설립·운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발전연구원 등 5~6개 공공기관 입주 등 도청사 활용 세부방안을 확정할 참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무소속)이 연내 발의를 목표로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의원 8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청사 건축비 등 이전비용 모두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청사와 터 등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별법은 국가에서 청사 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충남·경북 등 도청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충남도 쪽은 “특별법 개정안이 연말에 반드시 통과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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