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가입한 ‘보도방협회’ 조직
전남경찰, 50명 적발 6명 영장 신청
전남경찰, 50명 적발 6명 영장 신청
전남 순천지역에서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위에 군림했던 ‘보도방 협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순천지역 보도방(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불법 조직) 업주들이 가입하는 협회를 만들어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려 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순천 ㅅ파 조직폭력배 김아무개(36)씨와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정아무개(54)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가 드러난 보도방 업주 35명, 유흥주점 업주 4명, 도우미 8명, 성매수자 3명 등 44명을 성매매 처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말 순천지역 노래방·주점 250여곳에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도방 업주 32명이 가입한 보도방 협회를 결성하고 회원들한테 100만~300만원씩 모두 3100만원의 운영비를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역 보도방은 우리만 영업한다’,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주 위에 군림한다’,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은 정리한다’, ‘콜번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성장시킨다’ 등의 강령을 두고, 도우미 300명의 명단을 작성해 지역 유흥업소의 60~70%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회원인 보도방 업주 25명은 도우미들이 받은 대가 중 노래방은 시간당 5000원, 성매매는 건당 3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갈취해 한달 만에 63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를 무마하려고 지역신문 기자 2명한테 ‘편파 수사를 한다는 기사를 써달라’며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상수 광역수사대장은 “‘보도방 협회’는 직업안정법을 어기려고 만든 범죄단체”라며 “결성 한달 만에 순천지역 유흥업소 250여곳 중 60~70%를 장악하고 세력을 넓히려다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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