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점포사용료 인하·임대기한 연장
대구시와 상인들이 5년여 동안 팽팽히 맞서온 ‘중앙지하상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5년여 동안 풀리지 않은 중앙지하상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 조정안에는 지하상가 전체 사업비를 애초 261억원에서 25억원이 줄어든 236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상가 운영비용 감소, 임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1년6개월 전부터 조정 업무를 맡아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5년여 동안 대구시와 맞서 상가 개발을 반대해온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 대표 신영섭씨는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대현실업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상인들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조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상가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관리비 등을 합친 점포 사용 요금이 20% 이상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중앙지하상가 1·2지구는 평당 1700만원의 보증금과 한달에 15만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1976~1982년 도심지 밀레오레 앞에서 옛 대구은행 본점까지 지하도 447m 구간에 지은 중앙지하상가가 낡아 새단장하기로 하고 2000년 6월 재개발 사업을 대현실업에 맡기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중앙지하상가 전체 점포 가운데 150여곳이 입주한 1지구와 2지구는 2001년 9월 재개발사업을 끝내고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점포 80여곳이 입주해 있는 3지구는 상인들이 “대구시가 대현실업 쪽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시가 직접 개발하든지 상인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반발해, 5년여 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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