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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리디자인센터 ‘친수구역’ 개발 논란

등록 2012-10-29 22:51

구리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상설전시장·호텔 등 조성할 방침
환경단체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댐 하류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국토해양부와 구리시가 4대강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구리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구리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부와 구역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친수구역 사업지로 지정되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에 이어 다섯번째이고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날 “2010년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따라 월드디자인센터를 조성할 것을 국토부와 협의중”이라며 “친수구역사업으로 할 경우 개발이익은 적지만 일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기본계획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가 가능해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의 취수장이 있는 팔당댐 하류 수변지역에 개발행위를 허용할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강 상수원보호지역 수변부 개발은 상수원이 아닌 기존 친수구역 사업 대상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정권 말기에 불순한 목적으로 상수원지역 개발을 허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한강 하류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확정발표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어 국가하천의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왔다. 친수구역의 개발이익 90%는 수자원공사의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된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44만6000㎡에 월드디자인센터를 만들어 상설전시장, 호텔, 국제학교, 상업·업무시설 등과 아파트단지(7000여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이곳을 디자인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미국계 컨소시엄과 2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10조원에 이르며 5000억원가량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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