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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뇌물수수’ 동해시장 사퇴 요구 잇따라

등록 2012-10-30 21:18

시의회 결의안…“시민 명예 손상”
전공노·경제인연합도 “물러나라”
김학기 강원도 동해시장이 뇌물수수로 중형을 선고받자 자진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동해시의회는 30일 김학기 동해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동해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하고 시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시장직은 사심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인격적인 가치가 필요한 자리”라며 “김학기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10만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는 “김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1995년부터 시작된 동해시의 지방자치 시대가 연이은 비리와 불법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김 시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동해시정도 장기간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동해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어 “김 시장과 형인 김인기 전 시장(민선 1·2기)은 형제 시장 당선의 영예로운 진기록이 형제 시장 뇌물수수 구속이라는 오욕의 진기록으로 바뀌어 시민은 수치스럽다”며 “김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항소를 한 것은 끝까지 동해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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