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3분의 1 못미쳐…평일에도 1만5천여명 참여 ‘원전반대’ 표명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섰다가 주민소환 투표에 맞닥뜨렸던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이 투표율 미달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주민소환법의 개표 요건인 투표권자 3분의 1(33.33%)을 넘기진 못했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원전 반대 뜻을 밝혔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삼척시내 45개 투표구에서 치른 투표 결과 투표권자 6만705명 가운데 1만5698명(25.9%)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개표 없이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됐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지난 8일 주민소환 투표 발의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투표 종료 직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반핵 여론이 커진 가운데, 삼척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삼척시장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시민의 핵발전소 반대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삼척시장주민소환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등 극심한 관권 개입에도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원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됐지만 신규 원전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7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2007년 경기 하남시(31.3%)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11%), 2011년 경기 과천시(17.8%)에서 있었는데, 세 차례 모두 투표율이 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삼척/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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