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김아무개(35)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밤 9시32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절단기로 자신의 발에 채워져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씨를 공개수배했고, 주민의 신고로 지난 30일 밤 11시5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결국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10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8월17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법원으로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유와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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