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올려 5044만원으로 결정
‘인상반대’ 여론조사 무시에
심의위 회의록 공개도 안해
‘인상반대’ 여론조사 무시에
심의위 회의록 공개도 안해
강원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위원도 편파적으로 위촉하는 등 내맘대로 식으로 운영하다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회 장노순)는 31일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들에게 지급하는 2013년 의정비를 올해와 견줘 3.0% 인상된 504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70.4%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올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심의회는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비난을 자초했다.
또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 가운데 도의회 추천 위원이 3명이나 포함돼 ‘의정비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에는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도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올해 심의위원은 도의회 추천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계와 법조계가 각 1명, 언론계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통·이장 1명 등 10명으로 꾸려졌으나 의정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감시해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배제됐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일체의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폐쇄적인 의정비심의위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도는 “회의뿐 아니라 회의록, 명단 등도 심의위원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 회의록 등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심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회의록과 여론조사 결과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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