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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가 뭐길래…총선 낙선 변호사 투신

등록 2012-11-01 21:39

부인 뇌경색, 선거 뒤 빚에 시달려
지난 4·11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0대 변호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아침 8시37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ㅇ아파트 앞 현관에서 정아무개(52)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정씨가 사는 이 아파트 20층 집의 거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20분 대구지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선거를 치르며 쌓인 빚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되면서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선거 기간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지난 9월20일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 등과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1.1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정씨는 최근 14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하소연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정씨의 아내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자녀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간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평소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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