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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형마트 휴업 조례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2-11-02 22:22

대구지법 “마트쪽 ‘긴급’ 인정 어렵다”
휴업조례 개정 뒤 판결 바뀌어 주목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업체 쪽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조례 때문에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조례가 의무휴업을 규정한 둘째 일요일인 오는 11일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구지법이 지난달 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며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주자, 각 자치단체들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로 개정해 집행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쪽은 “개정 조례도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구시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대형마트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의무휴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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