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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방의회들, 의정비 ‘꼼수’ 인상

등록 2012-11-11 19:33수정 2012-11-11 21:26

여론조사서 “인상폭 높다” 나오자
액수 살짝 낮춘 수정안 밀어붙여
심의기구에 의회추천 인물 심기도
의정비 올린 66곳중 39곳 평균 4%↑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려 올해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눈총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상안을 밀어붙이거나, 의정비 인상률을 다루는 심의기구를 의회가 추천한 인물로 채우는 곳도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여론조사만 하면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현재 전국 광역·기초의회 244곳(광역 17곳, 기초 227곳) 가운데 광역 9곳과 기초 57곳 등 66곳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66곳 가운데 39곳이 의정비를 평균 4.23%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곳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높은 의정비 인상액을 제시한 뒤, 주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 여론조사에 제시한 인상률보다 살짝 낮춰 의정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선 설문조사에 제시한 7% 인상안(4661만원)에 대해 주민 63.8%가 높다고 답하고, 적정 의정비는 올해(4356만원)보다 오히려 9.0% 낮은 3964만원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부천시 의정비 심의위는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의정비를 5.6% 올렸다.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도 여론조사에서 4% 인상안을 제시한 뒤 응답자의 72%가 높다고 반대하는데도 의정비를 3.3% 올렸다. 대구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서 ‘올해 의정비보다 4.48% 높은 3240만원이 적절한가’ 등을 물은 뒤 내년 의정비(3176만원)를 올해(3090만원)보다 2.78% 올렸다. 응답자의 54.6%가 ‘인상 폭이 높다’고 했지만, 여론조사에 제시한 인상안보다 조금 낮춰 의정비 인상을 밀어붙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반영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5%를 올린 뒤 1년 만에 또 인상을 추진중인데,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도의회 추천 인물이다.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10명 중 3명이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고, 심의위원장도 의회가 추천한 위원이 맡았다. 심의위는 여론조사에 5.1% 인상안을 제시한 뒤 ‘높다’는 응답이 70.4%로 나오자 의정비를 3.0% 올렸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는 지금껏 한번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위원 이름을 가린 채 공개했다.

일부 지방의회가 올해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년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해여서 비판 여론을 고려할 때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너무나 낮다’고 주장한다. 대구 남구의원은 “의정비라고 해봐야 국회의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왜 지방의회 의정비만 여론조사를 거치라고 하느냐. 정부의 비현실적인 발상이 이런 편법 인상을 낳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무조건 의정비를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두 차례쯤 모여 회의를 열고 다른 지역 동향을 살펴 인상률을 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의회가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그에 걸맞은 범위에서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제주 대구/박수혁 허호준 김일우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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