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경기 구리시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을 추진하자(<한겨레> 10월30일치 15면), 경기도의회가 ‘4대강 부채 해결용 친수구역 지정 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을 내고 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12명은 13일 결의안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친수구역 지정은 주택 미분양과 포화상태에 이른 택지개발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부채해결용 말고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 수도권 한강유역에 대한 친수구역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개발하고 있는 보금자리 등 택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또 “구리시 등 한강유역의 무분별한 친수구역 지정은 그 자체가 난개발로, 한강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대 244만6000㎡의 개발제한구역에 월드디자인센터를 만들어 상설전시장, 호텔, 국제학교, 상업·업무시설 등과 대규모 아파트단지(7000가구)를 조성할 방침을 세우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예정터는 팔당댐 하류 상수원지역으로 수질오염 우려와 함께, 인근에 남양주 진건, 지금지구와 별내신도시, 구리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무리한 개발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민주·고양) 경기도의원은 15일 “친수구역 사업의 본질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빌린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변에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무리한 친수구역 지정은 환경파괴는 물론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택지사업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켜 공공부문 부실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상수원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중단 촉구결의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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