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옥살이 윤질규씨 재심
작년 세상떠나 안타까움 더해
작년 세상떠나 안타까움 더해
오징어를 잡다가 납북돼 간첩 누명을 쓰고 7년간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이 어부는 누명이 벗겨진 것도 보지 못한 채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한 고 윤질규(56년생·2011년 별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53일간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어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일부 진술 만으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976년 8월30일 당시 20살이던 윤씨는 동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 납북된 뒤 40여일 만에 돌아왔다. 이후 1983년 경찰이 윤씨를 간첩이라고 연행해 고문했고 결국 법원에서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1991년 5월 가석방될 때까지 7년여를 옥살이를 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해 3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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