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체와 미국 무역회사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해킹해 수출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나이지리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1일 나이지리아인 ㅇ(42)의 부탁을 받고 달러를 한화로 바꿔 인출한 한국인 오아무개(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나이지리아인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인 3명은 3~4개월 동안 회사 서버를 해킹해 국내 ㅇ업체와 미국 ㅁ무역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해 계약방법 및 문서양식을 복사했다. 이들은 미국회사가 국내업체에 지난 13일 물품대금으로 57만달러를 송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회사에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오씨 명의의 외환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어 오씨에게 달러를 한화로 바꿔 인출해줄 것을 부탁해 15~16일 4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의 은행 지점에서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거래가 이뤄진 업체끼리는 이메일로 계약서와 송금확인서만 주고받은 뒤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나이지리아에서 개인사업을 해 알게 된 오씨에게 한화로 환전해주면 10% 커미션을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국내업체가 오씨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신고해 경찰이 돈을 인출하던 오씨를 검거하며 들통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로 출국하려던 ㅇ을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수법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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