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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해변 음주금지 시의회에서 제동

등록 2012-12-03 09:09

강원 강릉시가 경포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릉시는 최근 경포해변 백사장과 경포도립공원 내 송림지역, 해안송림지역, 경포·순포습지, 솔향 수목원, 허균·허난설헌 생가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

이에 대해 29일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안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조례를 제정해도 지도와 계도만 가능할 뿐 단속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 조례안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음주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반쪽짜리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려던 강릉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종각 시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규제, 단속하기보다 지역 주민·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계도·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세남 시의원도 “획일적인 규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릉경찰서와 강릉시는 지난 7월 경포해변 음주규제를 추진해 지역 상인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을 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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