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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에서 버젓이 호스트바 영업하다 덜미

등록 2012-12-03 14:18수정 2012-12-03 14:19

대구경찰청, 업주와 남자 도우미 등 4명 불구속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업을 하며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호스트바’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단란주점 주인 백아무개(45)씨 등 2명과 남자 도우미 김아무개(19·대학생)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른바 ‘보도방’을 차려 놓고 남자 도우미를 모집해 단란주점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강아무개(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 단란주점에서 늦은 새벽시간대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접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방 업주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주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 50여명을 모아 접대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시간당 1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씨는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지 않고, 대신 승합차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남자 도우미를 제공 받아 호스트바 영업을 한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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