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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례’ 또 상임위 계류

등록 2012-12-03 22:28

지난해 4월 이후 다섯번째 상정된 ‘경기 고양시 금정굴 사건 희생자를 위한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안’이 논란 끝에 3일 오후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계류됐다. 이로써 평화·인권교육과 위령사업, 역사평화공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은 내년도 회기로 넘겨졌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장 지휘로 경찰과 치안대 등이 부역 혐의자와 그들의 가족을 집단 살해해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가 지난달 제출한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조처를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아 계류시켰다고 밝혔다. 고양역사평화공원 조례안은 앞서 시의원들이 네 차례나 발의했으나 보훈·안보단체 반발과 여야 의원의 찬반 논란으로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고양시의회의 한 야당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의원이 부결될 경우 의장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류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평화공원과 평화교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원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조례가 계류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5월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킨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현재 계류상태다. 행정안전부는 6·25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위령시설 설치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마쳤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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