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구리시, 행정절차 개시
전시장·호텔·아파트 등 짓기로
건설예정지 상수원 인근에 위치
환경단체 “수질오염 심각” 반발
전시장·호텔·아파트 등 짓기로
건설예정지 상수원 인근에 위치
환경단체 “수질오염 심각” 반발
국토해양부와 경기 구리시가 한강 상수원 지역인 구리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4대강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7일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와 구리시는 6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평·교문·수택동 일대 172만1000㎡(52만평)에 사업비 2조1105억원을 들여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7일부터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공람을 마친 뒤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친수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10월19일 국토부에 친수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국토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4일 사업추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2016년까지 월드디자인시티에 상설전시장과 엑스포시설, 호텔, 병원, 학교 등과 주택 75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월드디자인센터 예정지는 수도권 주민 대부분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댐~잠실수중보 사이에 있어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성명을 내어 “도시개발이 금지된 상수원지역에 친수구역법을 이용해 아파트와 호텔, 도로 등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4대강 단체는 물론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상수원오염과 주택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구리시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4대강 부채해결용 친수구역 지정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구리시 주변은 구리뉴타운과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별내신도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포화상태다. 무리한 친수구역 지정은 환경파괴는 물론 수도권 택지사업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켜 공공부문 부실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용 구리시 사업지원팀장은 “새로운 하수 재이용 시스템으로 비점오염원을 차단해 한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국가하천 2㎞ 안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지어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려는 것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등이 사업지로 지정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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