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대상자 54% 270가구만 신청
저소득층·국가유공자에 자격 줘
저소득층·국가유공자에 자격 줘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인 행복아파트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세종시는 오는 17~18일 예정지에서 이주한 원주민과 지역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20일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신청을 받는다.
시가 행복아파트 입주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애초 대상자인 1억원 미만 보상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입주 신청을 받았으나 전체 500가구 가운데 54%인 270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1000여가구에 이르는데도 입주 신청이 저조한 것은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웃돈을 기대해 행복아파트 입주 대신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택지우선공급권을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대상자는 더 크고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보상금을 받아 다른 지역에 정착한 대상자도 적지 않고, 소득이 적은 주민들은 입주 때 부담하는 계약금과 다달이 부과되는 관리비를 내기 어려워 신청을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규 세종시 도시건축과장은 “일반신청자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줬다. 지역에 집 없는 저소득층이 많아 이번 조처로 잔여세대가 소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세종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84억원을 출연해 건립한 1차 행복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 36㎡, 40㎡, 45㎡ 등 4종류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448억원을 들여 짓는 2차 행복아파트는 39㎡, 51㎡, 59㎡ 등 3종류다. 계약금은 입주자 형편과 평형에 따라 200만~970만원이고, 임대료는 월 4만~11만원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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