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제안문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 지방분권협의회는 11일 “경북·강원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 10개 사항을 담은 헌법 개정 제안문을 12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 제안문은 ‘대한민국은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의회의 필수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법분권·자치경찰제 등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국세·지방세 이원구조와 함께 법률 종류를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하는 조항도 갖췄다. 또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에 있어 지방의 우선성을, 자치행정에 있어 풀뿌리 자치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지자체가 국가법률을 집행하거나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국가 행정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재원까지 함께 넘기도록 했다. 김종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정치와 분권형 권력구조를 목표로 헌법의 기본 방향을 바꿀 시기가 왔다. 또한 지방분권정책이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온 만큼, 이번 헌법 개정 제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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