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분 적용시기 3개월 빨라”
경기도, 1년여 중재 심리끝 승소
30년간 50억 이상 예산 절감될듯
경기도, 1년여 중재 심리끝 승소
30년간 50억 이상 예산 절감될듯
민간투자사업으로 2008년 개통한 경기 일산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이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잘못으로 3년 동안 과다지급됐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중재에서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이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다른 민자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은 대개 직전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지만, 일산대교의 경우 협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적용 시기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에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므로 4~12월은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되, 1~3월치 요금은 전전년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일산대교㈜는 “국내 모든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분리 적용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직전 연도 1~12월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승소로 해마다 1억~2억원씩 30년 동안 5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9~2011년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가운데 과다지급된 3억80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도비 429억원과 민간투자사업비 1906억원 등 2335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승용차 통행료는 1100원이다.
경기도와 민간사업자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76.6%를 밑돌 경우 차액만큼 보전해주기로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포한강새도시와 검단새도시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통행량이 68%에 그쳐 경기도는 3년간 138억여원을 일산대교㈜에 지급해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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