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연 14일 오후 경기 가평중학교에서 김정삼 판사 심리로 소액사건을 다루고 있다. 가평/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학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후 경기 가평군 가평중학교 체육관에서 이 학교 학생 70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고 실제 소액재판을 공개 진행했다.
김정삼 가평군법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밀린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액사건 4건을 다뤘다.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한다.
학교 쪽에서 선발한 학생 9명이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했으며, 배심원단이 각 사건에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장은 법적 견해를 강평했다. 학생들은 재판에 앞서 재판 제도와 민사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대현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법을 체험시키려는 취지로 법원 견학이 힘든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은 법원 밖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얻었으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사법부가 법원 밖에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등법원 환경전담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전남 고흥군에서 고흥만 방조제 담수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행 법원조직법 56조는, 공판은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법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항소법원은 교육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로스쿨 등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 등 일부 주는 고등학교를 돌며 재판하는 곳도 있다고 의정부지법은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17일 경기 연천군 전곡중학교에서 두 번 째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의정부/박경만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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