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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등록 2012-12-20 18: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백선기(57)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는 20일 지난해 10·26 재선거 때 상대 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재선거 때 경쟁후보였던 김아무개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로 볼 수 없어 후보매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이번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된다.

앞서 지난 8월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는 공소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며 백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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